해당여부는 ⅰ)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와 ⅱ)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특히,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1) 사실정상설(현실평가설)
ⅰ)준법투쟁은 사용자에 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 제한되어있는 사업장에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이전에 자주 행하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질권설정 계약은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는 선박이 점유보조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안토니오는 사용자로써 직접점유자가 된다고 볼 것이며 점유를 인도한 것에서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박이 인도된 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성과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 받는데 업무의 성취도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자발 적인 비정규직으로 구분 됨
요즘 들어 뜨거운 감자가 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반 논의도 뜨겁고, 여러 가지 소문도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 체계는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량에는 제한이 없는 요금체계로 “정액제”라 한다. 반면 KT에서 제시한, 종량제는 인터넷의 사용시간 또는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서 요금을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에 있어서는 지급규정의 유무, 기존의 지급관행, 사업주의 지급의무, 근로자의 기대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성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특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는 근로관계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파견계약이나 근로자공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근로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